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상해 2015. 11. 14. 10:00 경 대구 북구 C 소재 D 안에서 피고인이 제품을 제조하면서 계속 불량 제품을 만들자 피해자 E가 이를 D의 사장에게 보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로 인해 사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E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무서워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멱살을 잡고 " 야 이 십팔 년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공장 안으로 끌고 다니는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14. 14:40 경 제 1 항과 같은 곳에서 위와 관련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에게서 휴대 전화기를 빌려 E에게 전화를 한 후 위 휴대전화 기를 피해자 F에게 돌려주지 않고 물통 안에 집어 던져 수리비 141,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휴대 전화기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