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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197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10. 19:3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식당에서 그 곳 업주와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손님인 피해자 D(57 세) 이 말다툼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 왜 끼어드냐

’ 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손으로 1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휴대 전화기를 꺼내

어 피해상황을 녹음하려 하자 피해 자로부터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휴대 전화기의 액정 등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으나, 폭행의 내용, 피해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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