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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22 2017고단4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6. 01:45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0 세 )으로부터 “ 도우미와 잘 어울린다.

잘생겼다.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이고, 손바닥으로 머리와 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 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 E(50 세) 이 지인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 전화기를 꺼 내 들자 피해자의 손을 쳐 위 휴대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떨어진 휴대 전화기를 발로 밟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 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으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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