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 이하, ‘B’) 는 피해자 C이 게임 개발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피해 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피해자의 제의로 피고인이 2015. 4. 6.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B의 법인자금은 피해자가 전적으로 관리하였다.
피해자는 B를 운영하면서 2015. 4. 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 샤오
미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명목으로 거래처로부터 받은 선금 50억 원 상당에 대한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16. 3. 중순경 거래처로부터 피해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17. 경 피해 자로부터 ‘ 채권자들이 당신에게 연락을 많이 하니, 당 신 휴대 전화기를 사용하지 말고, 내가 사용하는 휴대 전화기를 당신에게 줄 테니 이 전화기로 나와 전화 연락을 하자.’ 는 말을 듣고,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 전화기를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 전화기를 사용하던 중 2016. 3. 23. 경부터 2016. 4. 14. 경까지 서울 마포구 D 건물, E 호에 있는 B 사무실 등에서, 위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메일 (F )에 접속하여 B의 회계 장부 등을 열람함으로써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이메일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부분 포함)
1. 추가 고소장( 첨 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 3. 22. 법률 제 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2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