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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19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기획 부동산 업계에서 텔 레 마케 터로 근무하면서 기획 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강원 춘천시 D 일대 임야에 관한 고객 유치를 의뢰 받아 위 D 임야를 매수할 고객을 물색하던 중, 지인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위 D 임야 중 일부를 매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 18:00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역 부근 I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C이 강원 춘천시 J 임야 중 165제곱미터를 2,000만 원에 매도한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주면 위 회사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임야 165제곱미터를 1,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는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임야 중 299제곱미터를 매수하면서 그 일부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9.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위 임야 165제곱미터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위 주식회사 C에 위 임야 165제곱미터에 관한 매매대금으로는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매수한 위 임야 299제곱미터의 일부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차액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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