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428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280』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전에 피고인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적이 있는 E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 받아 E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7.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고객주소란에 ‘부산시 부산진구 G’, 연락처란에 ‘H’,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해자의 이름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위 D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접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3고정4573』 피고인은 2013. 4. 1. 경 부산 동래구 I빌라 101동 401호에서 모 J를 통하여 2013. 5. 14.부터 2013. 5. 16.까지 육군53사단 통신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 관련 서류 등 첨부서류 포함)

1. 위조된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병역법 제90조 제1항(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