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2. 00:05 경 전 남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 여, 33세) 이 주점 업주인 E에게 침을 뱉는 피고인에게 “ 사장님한테 왜 침을 뱉냐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는 뭐야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6회 때렸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32 세) 이 B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B과 F을 때린 후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 G(34 세) 이 H과 함께 피고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B과 F을 때린 후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 H(35 세) 이 G과 함께 피고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침을 수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