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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5188
미성년자약취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성년 자약 취미 수 피고인은 2017. 7. 26. 17:3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E(8 세 )를 발견하고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고 말을 걸었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수차례 주저앉혔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를 발견한 인근 태권도 장 관장인 F과 태권도 장 운전기사인 G가 피고인에게 “ 이 아이 친 할아버지 신 가요 ”라고 물어보자, “그래. 내가 친할아버지야. 너는 뭐냐.

저리 가.” 라며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보호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F, G가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고 약 30m 가량 끌고 가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F, G가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약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지하는 피해자 F(40 세 )에게 “ 니가 뭔 데 상관이야.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너는 니 할 일이나 해라.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F과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G(66 세) 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목, 허리 등 타박상 및 염좌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상, 하악 입술 안쪽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장 I, 순경 J 가 목격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던 중, 목격자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격분하여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 씨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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