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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04 2015고합15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7. 3.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151』

1.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7. 01:15 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88세) 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작은방에 들어가 장롱, 서랍 장 등을 살펴보고 훔칠 금품이 없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 장을 뒤지던 중, 인기척에 잠이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고 고함을 지르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겨냥하면서 “ 조용히 해 라, 안 그러면 죽인다.

”라고 겁을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을 놓아주지 않자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고, 과도의 손잡이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린 후( 이때 과도의 손잡이와 칼날이 분리되어 바닥에 떨어 짐) 피해자의 상체를 무릎으로 짓누른 상태에서 바닥에 떨어진 과도의 칼날 부분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3-8 번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1. 17. 02:40 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피해자 F(55 세) 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다용도 실 출입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 등을 살폈으나 훔칠 금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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