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6 2018고단1333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와 함께 2017. 10. 6. 21:00 경부터 23:3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7 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1,714,000원 상당의 속칭 '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E 진술 부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돈의 규모, 피고인들의 각 동종 범죄 전력 유무,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