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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1 2018고정29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8. 5. 5.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광양시 F에 있는에 있는 ‘G' 식당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서대로 한 판당 1,000원 내지 4,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판돈 264,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은, 식당에서 회와 술을 먹으면서 심심풀이로 동네 선후배들과 ‘훌라’를 하게 된 것으로 일시오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 출동 당시 G의 출입문은 잠겨있었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 외에는 다른 손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G 안에서는 피고인 일행뿐만 아니라 및 다른 일행도 도박을 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 및 B, D 등의 소득 규모에 비하여 판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박이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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