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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8 2014고단6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최음제,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판매하는 일명 ‘F’으로부터 국내 구매자들에게 상품을 배송해 주면 건당 10,000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F과 함께 위 최음제 등을 국내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F과 공모하여 2013. 12. 23. 11:00경 대구 달서구 G, 102호에서,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주문내역을 확인하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F이 지정한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제주시에 거주하는 H가 ‘초대박최음제’를 25만 원에 주문한 내역을 확인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성분이 함유된 최음제 2병을 종이상자에 포장한 다음 위 H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30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위 F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H가 정력강화제를 5만 원에 주문한 내역을 확인하고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 성분 등이 함유된 알약 3정을 위 H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5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15. 10:00경 대구 달서구 G, 102호에서 신속한 배송을 위해 위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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