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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4 2015고단17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국적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2. 19:00경 대구 달성군 C, 102호에서, 태국 국적 친구인 D, E 및 F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인 일명 ‘야바(YABA)' 1정을 맥주에 타서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통신자료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단순 투약인 점, 투약 횟수 1회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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