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 일자불상 23:00에서 24:0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PC방에서 ‘F'라는 해외 약품판매사이트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 약 3그램과 살비노린에이 약 2그램 등을 구입하고, 2013. 1. 28. 16:46경 영국발 카타르항공(QR) 882편을 통해 국제등기우편물 안에 은닉된 위 마약류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여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물품들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할 당시 위 물품들에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는 위 물품들에 마약류 성분이 함유되었다
거나 위 물품들을 한국으로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언급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마약류를 수입하는 데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판 단 수사보고(실용량이 표시된 크라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주문한 마약류 영수증), 압수물총목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F'라는 해외 약품판매사이트를 통하여 마약류인 크라톰 약 3그램과 살비노린에이 약 2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한 구입한 물품들에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사실을 알고서 수입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부터 일관되게 "인터넷 검색을 하는 도중에 성기능 강화에 대한 약품 광고를 클릭하였다가, 클럽 같은 데서 놀 때 지치지 않게 해준다는 ‘NET PHASE'라는 약을 우연히 알게 되어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검색하는 과정에서 ‘F’ 사이트가 국내 사이트에 비해서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