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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노7933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조사를 받았고 2년 이상이 경과하여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고, 피고인과 사이에 임대차 관련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고소의 동기는 고소 내용이 사실인지와는 별개의 문제인데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3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포함한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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