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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4.14 2015노2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G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점, 이 사건에 대한 신고가 피고인 A으로 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점, G이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근거로 삼은 부분은 피해 자가 피고인 A으로 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 가만히 있었는지 여부, 정황 증거에 불과한 피고인 B의 딸인 J이 피고인 A으로 부터 추행을 당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B으로 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의 자세 등 공소사실의 주된 부분이 아닌 비교적 사소한 부분에 불과 하고, 진술이 피해 일로부터 2∽5 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못한 점이 있거나 피해자와 G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들 로부터 추행을 당한 전체적인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 자가 피해를 입은 후 G과 피고인 B에게 알려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점, 피고인 A에 대해 굳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거짓반응이 나타난 점, 피고인 B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추 행 당한 다음날 친구 T에게 추행 당한 사실을 고백하였고 T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여 당시 15세에 불과한 피해 자가 본건이 형사 사건화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친구에게 거짓 진술을 할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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