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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4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46세(남)는 B 시내버스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2013. 04. 19. 12:55경 C 명의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인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아미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상을 초장중학교 쪽에서 아미파출소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27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등 또는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 등 시설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는 모든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어린이를 잘 살펴 급정거할 태세를 갖추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가던 피해자 D 7세(남)의 얼굴 등을 위 시내버스의 우측 앞 범퍼 모서리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바닥의 골절상 등을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현장약도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사본

1. 사고동영상CD의 재생 및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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