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4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46세(남)는 B 시내버스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2013. 04. 19. 12:55경 C 명의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인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아미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상을 초장중학교 쪽에서 아미파출소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27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가던 피해자 D 7세(남)의 얼굴 등을 위 시내버스의 우측 앞 범퍼 모서리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바닥의 골절상 등을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현장약도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사본
1. 사고동영상CD의 재생 및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