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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9 2015고정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17:5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감천동 감천2파출소 앞 도로를 아미동 방면에서 감천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의 통행에 유의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0세)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 잘못으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으로 사고일로부터 2014. 8. 8.까지 입원치료를 받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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