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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11: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이면도로를 용마초등학교 쪽에서 천호대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3세)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정리를 하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상가지역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다가 일시정지의무와 전방 등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진행방향 좌측 앞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여 오는 피해자를 스치듯 지나치다가 차체로 그대로 들이받아 발생한 사고인 점, 피해자가 고관절과 족관절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자립 보행이 불가능한 후유장애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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