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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9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경 의정부 B에 있는 C 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D에서 주류 세를 절감하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을 사용하고 21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이체 거래 내역서,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체크카드 대여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이 이루어졌으나, 피해 금원이 인출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전력( 사기 벌금형 1회),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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