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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7 2018고단10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10:38 경 ‘( 주) 대화 주류’ 라는 주류회사의 B를 사칭하며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를 감면 받고자 하니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 후에 돌려주고, 체크카드 1장 당 하루에 70 만원씩 총 21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8: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이천시 창전동 468-52 대신 화물 이천 영업소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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