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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가합586203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8. 16.부터 2017. 11....

이유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 D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5. 7. 16. 피고 B에게 500,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하면서 그 변제기를 2015. 8. 15.로 정하였고, 이 때 피고 D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는 등 이에 대하여 다툰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에 대하여도 위 피고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니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9호증의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피고 B의 대표이사인 D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소유인 안양시 동안구 E 공장용지 3382.2㎡를 피고 B이 다른 곳에서 금전을 차용하는 데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 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5. 7. 16. 접수 제122713호로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7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거나 혹은 피고 C가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의 채무자가 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나 을나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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