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8. 16.부터 2017. 11....
이유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 D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5. 7. 16. 피고 B에게 500,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하면서 그 변제기를 2015. 8. 15.로 정하였고, 이 때 피고 D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는 등 이에 대하여 다툰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에 대하여도 위 피고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니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9호증의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피고 B의 대표이사인 D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소유인 안양시 동안구 E 공장용지 3382.2㎡를 피고 B이 다른 곳에서 금전을 차용하는 데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 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5. 7. 16. 접수 제122713호로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7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거나 혹은 피고 C가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의 채무자가 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나 을나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