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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9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49』 피고인은 2019. 5. 29. 04:08경 서울 강남구 삼성역 부근에서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중구 D호텔 앞에서 “잠시 기다려 달라”며 하차한 뒤, 피해자에게 “화성시에 있는 집에 도착하여 갚을 테니 40,000원을 빌려 달라”고 말한 다음 다시 “돈을 더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호텔에서 나와 다시 위 택시에 승차한 뒤 화성시 E에 있는 F까지 이동한 후, 재차 위 택시를 타고 위 D호텔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생계수단이 전혀 없었고 당시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비와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221,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현금 85,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6. 1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다만, 위 사건의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의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는 ‘J’는 ‘B’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 부분을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전혀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5,075,1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895』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4. 11:00경 서울 광진구 H 호텔 앞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수원시 세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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