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몽둥이( 각 목) 1개( 대전지방 검찰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1) 원심 판시 준강제 추행죄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T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 피해자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아동복 지법위반( 상습 아동 학대) 죄, 아동복지 법위반( 상습 아동 유기 ㆍ 방임) 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W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에 가기도 싫어하여 피해자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동안 피고인이 능력이 닿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식사와 생활환경을 제공하였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방치하거나 영양 섭취를 못하게 한 것이 아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도벽이 있어 이를 훈계하는 차원에서 다소 심하게 꾸중을 한 적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취 신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정신장애 (2 급) 로 인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판시 준강제 추행죄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