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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7 2019가합110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로부터 양산시 D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를 대금 212,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또 2016. 8. 20. 피고 B의 하도급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 한다)를 대금 19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위 소방공사와 설비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피고 B은 같은 날 E 및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설비공사에 관한 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으나, 피고 B은 원고에게 2017. 11. 16.까지 발생한 기성공사대금 합계 307,280,200원 중 212,282,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피고 B 및 당시 피고 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는 2018. 3. 6. 원고에게 위 미지급 기성공사대금 212,280,200원 및 잔여 공사대금 94,719,800원 합계 307,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7,000,000원은 양산시 D F호(이하 ‘F호’라 한다)를 분양하여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마.

이후 원고는 2018. 4. 10. 잔여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100,000,000원 중 2018. 3. 6. 25,000,000원, 2018. 3. 9. 5,000,000원 합계 3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또한, F호에 대해서는 2019. 8. 30. 피고 B의 다른 채권자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경료되고, 2019. 9. 7. G 주식회사에게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물변제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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