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전주시 C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8. 30.부터 2017. 3. 2.까지, 공사대금을 80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계약보증금으로 80,300,000원을 지급받고, 기성공사대금은 공사 진행률에 따라 지급받으며, 하자보수보증금율 3%, 지체상금률을 지체일수당 총 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7. 5. 12. 피고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6. 8. 30.부터 2017. 7. 30.까지로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932,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며, 잔여 기성공사대금 아래 1.의 라.
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피고로부터 43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와 같이 증액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당시 잔여 기성공사대금은 502,250,000원(= 932,250,000원 - 430,000,000원)이 존재하고 있었다.
의 지급은 공사 진행률에 따라 각각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차로 259,025,000원을 2017. 6. 15., 2차로 150,000,000원을 2017. 7. 15. 각 지급받고, 잔금 10%인 93,225,000원은 준공검사 후 하자이행보증서를 발행하고 5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되 5일 경과 후에는 월 2%의 지체가산금을 추가하여 지급받으며,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총 공사비의 3%(하자담보 책임기간 2년)로 하는 변경계약(변경된 내용 이외의 것은 이 사건 최초계약에 따르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하고, 위 각 계약을 합쳐서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