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5나2013674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면고르기 공사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② 잔여 기성공사대금, ③ 수표로 교부된 공사대금 잔금, ④ 사토장 임대료 대납금 잔금, ⑤ 과다 공제한 식대와 노무비 반환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그중 ① 면고르기 공사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② 잔여 기성공사대금, ⑤ 과다 공제한 식대와 노무비 반환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고, ③ 수표로 교부된 공사대금 잔금, ④ 사토장 임대료 대납금 잔금에 대한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② 잔여 기성공사대금, ⑤ 과다 공제한 식대, 노무비 반환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는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② 잔여 기성공사대금, ⑤ 과다 공제한 식대, 노무비 반환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기초사실

이 사건 계약 체결 현대엠코 주식회사(이하 ‘현대엠코’라 한다)는 2009. 7. 20. 리비아 인민사회주의 아랍공화국(이하 ‘리비아’라 한다) 행정개발청(ODAC, The Organization for Development and Administrative Center)으로부터, 리비아 굽바시 외곽에 주택 및 기반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현대엠코는 2010. 1. 20. 원고에게 위 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을 유럽연합 통화(이하 생략함) 9,630,000유로(나중에 7,699,800유로로 변경됨)로, 공사 기간을 2010. 1. 20.부터 2011. 1. 31.까지로(나중에 2011. 5. 31.까지로 변경됨) 각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이 사건 공사대금은 ㉠ 직접비와 ㉡ 직접비의 1%에 해당하는 공과잡비로 구성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