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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0 2017가단123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4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17. 9.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파일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8. 29. 피고 수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수안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발주자: ㈜A 원도급공사명 : C 외 1필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 C 외 1필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헬리컬라이언파일 기초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3. 공사장소 : 경남 양산시 C 외 1필지

4. 공사기간 : 2016. 9. 1.부터 2016. 9. 30.까지

5. 계약금액 : 159,600,000원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10,000,000원

나. 기성금 : 공사완료 후 70일 이내

9. 하자보수보증금률 : 3% 11. 지체상금률 : 1000분의 1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최종 정산금액 152,500,000원에서 선급금 10,000,000원을 공제한 잔금 142,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한편 D는 2017. 7. 31. 원고에게 ‘수안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위 잔금 142,500,000원을 2017. 8. 22.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본인이 위 잔금 지급을 대신 이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같은 날 피고 A, B는 D의 위 잔금 지급의무를 보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수안종합건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도급인으로서, 피고 A, B는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각 보증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142,500,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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