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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7 2016가단1165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2. 22.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9. 10.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당시 보증금 중 1,000만 원은 2개월 후인 2015. 11. 22.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대신 그 동안 차임을 월 15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임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5. 12. 22. 이후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2. 22.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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