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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10.28 2015가단1552
건물명도 임대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2. 27.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0.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2. 27. 이후로 차임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2. 2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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