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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3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22:35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19 소재 기흥구청 주차장에서 본인 소유의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봉고 차량의 앞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1경, 22:56경, 23:02경 3회에 걸쳐 약 15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경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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