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 01:1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전남 화순 쪽에서 D 입구 쪽으로 우회전 한 후 주차하더니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6경부터 02:00경까지 약 34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내사보고(현장 출동경위 등에 대하여, 음주측정거부 경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적발 전 피의자가 차를 운전하는 CCTV영상 출력물, 음주운전 영상 및 적발 시까지의 CCTV영상 CD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측정거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