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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5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5. 20:58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위치한 C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E 싼타페 차량을 충격하는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7경, 21:24경, 21:30경, 21:35경 약 18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약하게 불어넣거나 아주 강하게 불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기에 측정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혐의자 적발보고, 내사보고(증거기록 21쪽), 단속 당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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