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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8.26 2016고정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D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남, 51세), 피고인 C( 여, 49세) 은 부부이고, 피고인 A( 여, 49세), 피고인 B( 남, 51세) 도 부부이며, 피고인들과 E은 모두 태백시 F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관계이다.

피고인

B은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E이 인근 산지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는 호스를 제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따지던 중, 피고인 D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 B을 말리면서 피고인 B에게 “ 어제도 화물 운 반대를 골목길에 놓아 두어 길을 막았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

”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 우리는 그런 적 없다 ”라고 말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 C이 나와 “ 왜 거짓말을 하느냐

”라고 따지자, 피고인 A도 위 싸움에 가담하면서 피고인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10. 24. 11:50 경 태백시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 왜 거짓말을 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자신을 말리려고 하는 피해자 D의 등 부위 등을 손톱으로 할퀴었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C과 피고인 A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D의 손을 내리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고인 A과 계속하여 싸우고 있는 피해자 C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뺨을 맞고 화가 나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A을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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