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23』 피고인들은 친구인 바, 2015. 5. 23. 05:00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1주공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A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유흥주점’에서 일하기로 한 피해자 D(18세)이 연락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피해자를 소개해 준 E를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광원아파트 뒤 주차장으로 데려갔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왜 친구가 일하는 주점에 출근을 한다고 하고는 출근을 안 해서 친구를 힘들게 하느냐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출근을 안 해서 나를 골탕 먹었냐 ’라고 하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주위에 있던 나무 몽둥이(길이 약 70cm)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나무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을 피해자가 왼팔로 막아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성 및 염좌(안면부, 좌측 상완부, 좌측 주관절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424』 피고인은 2015. 8. 13. 15:15경 태백시 F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화전동에 있는 태백골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