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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1.14 2014고정11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14:0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서 피해자 D(여, 75세)와 피해자 E(62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토지에서 더 이상 경작을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폭행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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