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정1280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1. 12. 14:3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A(남, 56세)의 집 입구 2층 계단에서 자신의 채무자인 피해자의 동생 F의 소재를 파악하다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인 G의 이마를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집에 찾아와 우편물을 뒤지고 계속 초인종을 눌러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남, 49세)의 이마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G(여, 49세)의 이마를 1회 때려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여, 26세)이 옆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피해자 H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H이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분석)

1. CD 동영상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