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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나1199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원고가 2012. 9. 24. 피고에게 2,600만 원을 변제기 2012. 12.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75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850만 원(= 2,600만 - 750만)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750만 원 외에도 더 변제한 금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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