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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512624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는 2002년경 원고에 대하여 8,993,250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C 주식회사는 2003. 2. 3. D 유한회사에, D 유한회사는 2003. 7. 31. E 유한회사에, E 유한회사는 2008. 3. 31. F 주식회사에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각 양도인은 그 양도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F 주식회사는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양수한 후 원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소69912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9. “원고는 F 주식회사에 27,454,950원 및 그 중 8,993,250원에 대한 2011. 1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1. 12. 29. 확정되었다. 라.

F 주식회사는 2011. 12. 28. G 주식회사에, G 주식회사는 2013.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각 양도인은 그 양도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1. 19. 원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236164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21. “피고는 원고에게 31,600,626원 및 그 중 8,993,25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명령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원고는 2014. 2. 10.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에 이의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2.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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