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4면 마지막 행의 “2018. 8. 7.”을 “2018. 6. 15.”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2∼3행의 “군인사법 시행령”을 “구 군인사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8행부터 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유족연금에 있어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구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8314 판결 등 참조). 제26조 제1항 제3호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 중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공무상의 질병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질병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를 들고 있고, 그 (가)목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 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 (다)목은 '야간근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