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0.23 2015가단100870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년 8월경부터 2013. 11. 7.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버섯농장에서 버섯 재배일에 종사하였다.

망인은 위 근무 기간 동안 피고가 제공한 기숙사에서 숙식하였다.

나. 망인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2013. 11. 8.경 휴가를 낸 후 기숙사에서도 퇴소하여 위 농장에 출근하지 않던 중, 2013. 11. 28. 경남 창녕군 F 소재 G모텔에서 오전 8시경 잠을 자던 중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생전 당뇨와 통풍을 앓고 있었는데, 부검 결과 망인의 사망 원인은 당뇨합병증으로 판명되었다. 라.

망인은 미혼으로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남창녕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망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망인으로 하여금 한 달에 평균 28일 이상 근무하게 하고 계속하여 야간 및 연장근로를 시키는 등 과도하게 노동력을 착취하였고 이에 망인은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에 대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망인의 일실수입 342,574,523원과 위자료 40,000,000원 중 원고들의 각 상속분과,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비 5,000,000원 및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각 5,000,000원의 합계 중 일부청구로 각 50,000,000원씩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6호증의 1 내지 14, 갑 제9,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약 1년 2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의 쉬는 날 없이 매일 야근 및 초과근무를 강요하는 등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