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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7 2018가합17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 망 E(2016. 1. 23. 사망)은 망인의 어머니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동생들이다.

나. 망인은 F생으로 2002. 3. 18. 대학 재학 중 해군에 입대하였다.

망인은 2002. 6. 29. 해군 하사로 임관하여 국군 G부대에서 보안담당관으로 약 3년간 근무하다가 2005. 7. 20.부터 H함에서 통신정보부사관으로 군 복무를 하던 중 2006. 12. 16. 자신이 근무하던 통신정보실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다. 원고들 및 망 E은 2010. 6. 23. 피고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0가합6479호로 “망인이 통신정보 직별장인 원사 I으로부터 근무 등과 관련하여 욕설 내지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으나, 망인의 소속함 지휘관은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에 망인은 이러한 욕설 내지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바, 피고는 지휘관들의 직무소홀 내지 근무태만행위라는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으로 망인이 입은 일실수입 손해 및 원고 A의 장례비 손해와 위자료, 망 E 및 원고 B, C의 위자료로서 원고 A에게 69,949,033원, 망 E에게 69,049,033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I의 망인에 대한 행위가 상급자로서 하급자를 훈계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범위를 일탈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속함 함장인 대령 J을 비롯한 소속함 지휘관들에게 I의 욕설 내지 협박과, 욕설ㆍ협박 및 망인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소홀 내지 근무태만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 및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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