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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08 2020가단241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330,020원과 2019. 10. 18.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20. 2.까지의 미납 관리비 2,330,020원과 2019. 10. 18.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9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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