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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339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6. 경부터 2017. 9. 경까지 충북 괴산군 E에서 약 1억 7,000만원 상당의 펜 션 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 건축법위반 복합 자재를 공급하는 자, 공사 시공자 및 공사 감리 자는 복합 자재 품질 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펜 션 신축 공사를 하면서 복합 자재 공급업체로부터 복합 자재 품질 관리서를 교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건설 업 미등록의 점), 건축법 제 110조 제 11호, 제 52조의 3 제 1 항( 복합 자재 품질 관시 서 미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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