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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43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1. 2. 경 D으로부터 전 북 장수군 E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08,500,000원에 수주하여 2017. 11. 8. 경부터 2017. 12. 30.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내용 증명, 답변서, 사진, 이체 확인 증, 업무 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5조의 2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2008년 경 도로 법 위반죄로 2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1억 800만 원 상당의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한 사안으로 전체 수주금액이나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통한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건설산업 기본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여전히 건설현장이나 관행이 법제도에 맞게 따라 오진 못 하여 이러한 무등록 건설업 등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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