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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3 2017고정45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종합공사 5,000만 원 이상, 전문공사 1,500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야 하고,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회사의 대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4. 27. 경부터 같은 해

6. 5. 경까지 부산 기장군 F에서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27. 경부터 2016. 8. 29. 경까지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건설업 등록 없이 건설업을 행한 점, 피고인이 약 200평 미만의 주택 등을 건설업 등록 없이 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설업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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