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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8.11 2016고단14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해 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경 C와 사이에서 전 남 D 지상에 목조주택 1동을 1억 4,000만 원에 건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경까지 레미콘, 목 자재 등을 사용하여 목조주택 (145.5 ㎡) 1동의 건축공사를 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공사 계약서 사본, 건축공사 사진, 공사현장사진 7부, 공사현장사진 20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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