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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8가합5219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는 2011. 7. 5.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2,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11. 9. 1.부터 2019. 8. 31.까지 8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가 2017. 7.경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2018. 3. 6. 9개월분 임대료 2억 4,7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최고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예고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계속 위 임대료 등을 미지급하자 2018. 3. 16. 피고에게 9개월분의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1호증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2조 제1항 제7호가 임대료를 2기 이상 연체한 경우를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대료 미지급으로 2018. 3. 16.경 해지되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6. 12. 7.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던 안양점 매장을 포함한 10개 매장의 영업을 양도하여 이 사건 건물은 현재 주식회사 G가 점유하고 있을 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는 이행불능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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