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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24864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1,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8.부터 2017. 3.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5. 30. 피고와 강릉시 C, 나동 2층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은 5,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6. 6. 1.부터 2016. 9. 17.까지로, 차임은 16,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보증금과 차임을 합한 2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6. 1. 이 사건 건물에서 ‘D민박’(위 상호는 원고가 임차하기 전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영위된 민박업의 상호로 사용 중이었다)이라는 상호로 민박집 영업을 개시하였고, 2016. 8. 16. 민박집 영업을 중단하고,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원고에게 반납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민박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차한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이 적법한 민박업 영위에 필요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이고, 피고는 자신이 구두로 약정한 다음 4가지 특약사항 즉 ① 앞마당의 바비큐장 사용, ② 철문 개방, ③ 영업에 필요한 비품 구비, ④ 공동주방 묵은지 제거의무를 모두 불이행하였다.

원고는 2016. 8. 2. 피고에게 위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000원, 기지급한 차임 16,000,000원 및 원고가 민박집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광고비, 차량 렌트비, 비품 구입비 등 각종 비용 4,000,000원의 합계인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의 임대차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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