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07 2017가단9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20.부터 2015. 10. 20.까지(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피고 명의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의류제조공장을 운영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0. 20.이 도래함으로써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자 원고가 월 차임을 70만 원으로 증액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어 피고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위 임대차는 1년 더 연장되었고, 그로부터 또 1년이라는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자 원고가 월 차임을 80만 원으로 증액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어 피고가 이를 수락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월 차임을 100만 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2015. 10. 21.부터 1년 더 연장되었다가 피고의 계약갱신요구에 의하여 2016. 10. 21.부터 한번 더 갱신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017. 10. 20.까지로...

arrow